김문수 고용부 장관 "단기 육아휴직 도입·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제도 개선"

2024-10-16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 방문…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중 시행령 개정사안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은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4조400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긴급한 돌봄수요가 있을 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이가 행복이고 미래이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통해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하여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지자체·대기업이 부지 등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전국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66곳이 운영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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