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혐의 변호사 기소에 ‘기각’

2025-12-02

검찰 수사 개시 권한 위반 판단

“성범죄 사건과 직접 관련성도 부족”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사건 당시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에서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명석의 성범죄 당시 음성과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USB를 JMS 신도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녹음파일은 피해자가 직접 녹음해 검찰이 법정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었다.

검찰은 당시 녹음파일이 외부에 퍼질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복사를 강하게 반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신도들 사이에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피해자는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 검찰은 정명석 재판 기록 열람·복사에 참여한 변호인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 1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와 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 범죄,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 공소제기 또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명석 사건 기록에서 비롯됐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정명석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직접 증거로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건에 증거적·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시기, 주체, 구성 요건 등이 모두 달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1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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