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들이 재난 지역 약탈 범죄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호세 가브리엘(민주·엔시노), 재키 어윈(민주·사우전드오크스), 블랑카 파체코(민주·다우니) 가주 하원 의원 등은 LA 다운타운 검찰 청사에서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셰리프국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역 약탈 범죄 처벌 강화 법안(AB 469)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2명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하원의원들은 지난 1월 LA 대형 산불 발생 이후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에서 약탈 범죄가 급증했다고 밝힌 뒤, 재난 사태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재난 사태 때 약탈(looting) 또는 소방관 등 공공기관 직원 사칭(impersonation)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기소권과 처벌을 강화해 재난 사태 때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난 지역에서 약탈이나 사칭 범죄 행위로 기소된 용의자는 중범죄 혐의가 적용돼 법원에서 징역 최대 4년형(가주 교도소)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경범죄 적용 및 징역 최대 1년형(카운티 교도소)에 그친다.
호세 가브리엘 의원은 “이 법안은 대피령이 내려진 재난 지역에서 주택과 차량 등을 약탈하던 기존의 문제를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그동안 약탈자들과 소방관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약탈에 관한 법이 생각보다 미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새 법안을 지지했다.
한편, 지난 대형 산불 당시 재난 지역에는 즉각 대피령이 발령됐고, LA카운티 셰리프국 등은 해당 지역에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했다. 하지만 LA카운티 검찰은 통행 금지 조치에도 재난 지역에서 약탈 및 소방관 사칭 등으로 24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