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올해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 중점추진
-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규모 41% 급증...한해 8.2조원 달해
- 업계, 보험사기 적발 위한 적극적 제보 유도...증거자료 확보 중요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당국이 앞으로 병·의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해 보험사기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서는 등 점차 전문화·조직화 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올해부터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제도도 시행되는 만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누수를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보험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지난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8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5조8000억원 대비 41% 급증한 규모다.
특히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같은 기간 44조6000억원에서 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 보험사기 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상품개발·인수심사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간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금감원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로 연루돼 확정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금지조항이 신설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당국, 공·민영 보험간 자료공유 및 체계적인 수사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협의회를 통한 경찰 등에 대한 수사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적극 활용해 신종 보험사기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올해부터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면서 보험사기 근절에 대한 고삐를 조인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개정·시행을 통해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할 수 있으며, 신고 포상금(100만원) 지급 근거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대표적 민생범죄"라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만큼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 보장은 물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할 것"을 강조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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