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토지·건물 영농자녀 증여컨설팅 축산현장 실전사례 (4)
일부 증여 통한 승계
자녀에게 농장의 토지 및 축사를 일부만 증여해서 가업(축산업) 승계를 진행한 사례다.
해당 농장 토지 및 축사의 일부 증여의 자산평가액은 4억8천만원으로 증여세금 없이 증여를 할수 있는 금액이었다.
농장 경영주인 부친은 20년전 부터(증여일 기준 최소 3년이상 되어야 함) 농장을 운영했고 실제 농장 인근에서 거주했다.
이에 축산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농장을 직접 경영하는 기간동안(증여일기준 최소 3년이상) 다른 사업소득이나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 된 적이 없었기에 모든 증여세 감면 요건도 갖췄다.
증여를 받는 자녀 또한 증여 이후 최소 5년이상 농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업소득 내지 급여 소득 없이 농장을 실제 경영할 계획이었기에 증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증여세 감면을 문제없이 받을수 있었다.
증여후 5년이상 직접 영농해야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은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 할 사항은 증여를 하는 아버지도, 증여를 받은 자녀도 해당 요건에서 정한 ‘아버지는 3년, 아들은 증여 이후 5년 동안 농업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 외에 다른 사업 소득이나 급여(3천700만원 이상)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과 ‘증여한 아버지도, 증여받은 자녀도 영농에 종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농에 종사 한다는 것은 해당 농장 운영을 실제 직접 하고, 이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것이며 농장에서 나온 소득의 귀속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여 함을 의미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