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고 줄줄이 '계류'

2025-09-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부분의 안건을 계류시켰다.

특히,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내용과 징계 권한을 한국세무사회에 위임하려는 안이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논의가 중단됐다.

가장 주목받았던 '세무사 직무 범위 확대' 개정안은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부담금 행정심판 대리, 기업 진단 등을 세무사 업무에 포함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업무 확장은 타 전문직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세무사의 보수 기준을 마련하는 안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 규정이 도입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대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 기준 마련의 선결 과제로 업무 성격과 난이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세무사 징계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세무사회로 이양하는 내용 역시 계류됐다. 세무사회가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가지게 되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징계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기관이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외에도 세무사 등록 의무화, 세무의 날 신설 등 여러 개정안이 여야의 의견 차이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 논의로 미뤄졌다. 특히, 불법 세무 대리 처벌 강화안은 발의자인 김영환 의원이 스스로 철회하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세소위 결과는 세무사 직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자율권 확대'가 여러 이해관계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향후 재논의될 때까지, 관련 업계의 갈등과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비롯해 김영환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임광현 의원안 등 4개 개정안이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김영환 의원안에는 특히 ‘세무대리’라는 조문을 삭제해 회계사, 변호사 외에도 다른 직역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타 직역단체에 따르면 세무사는 납세자의 조세상담 및 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으로 규정돼 있는데, ‘세무대리’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세무대리로 규정하는 근본적인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환 의원안에는 또 ‘모든 부담금’에 대해 행정심판청구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한행정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타 직역사의 반대에 직면해있다.

김영환 의원안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부분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회계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안에는 ‘세무법인 1개사무소 3인설립 허용’, ‘세무사 경징계권 이양’, ‘세무의날 제정’ 등이 담겼고, 현 국세청장인 임광현 당시 민주당 의원안에는 ‘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 ‘세출검증에 세무사 포함’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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