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18시민 ‘북한 특수군’ 지목한 지만원···“3000만원 배상”

2025-08-21

징역 2년 선고받고 출소 후 같은 주장 반복

‘북한군 개입설’ 명확하게 확인된 허위 사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군 특수부대”로 지목한 지만원씨(83)가 광주시민에게 총 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씨는 이미 앞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바 있다. 지씨는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21일 5·18기념재단과 5·18에 참여한 차복환(65), 홍흥준(66) 씨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씨는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지씨가 출간한 문제도서의 출판과 배포금지도 명령했다. 지씨가 이를 어기고 출판 및 배포를 할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지난 2023년 출간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에서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 김일성이 북한 특수군 600명을 투입하여 광주의 학생·시민 시위대로 위장해 폭력 사태로 상황을 변질 시켜 광주·전라도를 북한의 해방구로 만들었다가 격퇴당했다”고 썼다.

이 과정에서 지씨는 당시 광주 시민으로 5·18에 참여한 차씨와 홍씨를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1호’와 ‘광수 75호’라고 지목했다. 또 5·18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 북한 고위층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수로 지목된 시민 2명은 지난해 5월 법원에 지씨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5·18북한군 투입설’은 여러 차례의 정부 조사에서 모두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명확하게 확인됐다. 해당 책을 쓴 지씨에 대한 형사처벌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출판과 배포도 금지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허위 사실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는 해당 도서의 출판과 배포,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일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속해서 ‘5·18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씨는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돼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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