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전광훈 방지법 제정해야"

2025-02-03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전광훈 방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헌법에 기초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흔드는 사적 세력 혹은 개인을 내란죄에 준하는 범죄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최근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행동이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광훈은 극우 성향의 인물로, 그의 지지자들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광훈 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11시20분 기준 1,770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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