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과 후유증

2024-07-04

경기도 시흥시 외곽에 있는 어느 큰 야외 애견카페의 진입로를 땅주인이 막아 YTN 등 여러 방송사의 뉴스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요지는 큰 도로로부터 30여미터를 들어간 곳에 잘 차려진 애견카페가 있는데 이 땅을 상속받은 주인이 30년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4미터 폭의 진입로를 휀스로 막아 이 길을 이용하는 카페이용자는 물론 인접 농민의 이용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땅주인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길을 막음으로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까페주인으로부터 어떤 이익, 기타 향후 이 땅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매매, 이용하겠다는 의도였으리라는 추정입니다.

까페주인은 당연히 반발하면서도 땅주인과 연락, 이용료 지불, 매입요청, 기타 여러 교섭을 시도했고, 일부 약속도 얻어냈지만 땅주인은 결국 방해가 없을 새벽에 업자를 통해 휀스로 길을 막았습니다.

결국 까페주인은 까페를 휴업하고 땅주인을 상대로 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은 고의 교통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땅주인인 여자는 의사였고 남편은 로펌의 대표변호사였습니다.

3년의 소송끝에 땅주인은 5백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금액이 아니고 이에따라 까페주인의 3년간 휴업에 따른 휴업 손해액(추정액이 10억을 넘음)을 물어야 하는 점입니다.

충분히 인심쓰고 적당한 도로 이용료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괜한 오만과 오기를 부려 까페주인, 주변 농민, 심지어 담당검사, 관련 공무원, 시청 담당자(말 실수까지 하여 징계책임 대상이 됨), 기타 수많은 사람을 필요없이 불편하게 하고 트라우마까지 만들었으며 본인 역시 3년의 기간동안 수많은 고심과 함께 10억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물게 되었으니 오기의 댓가 치고는 상당히 쓰리고 아플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평화를 기초로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힘이나 재산이 좀 있다 싶으면 온갖 횡포와 갑질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세인의 입살에 오릅니다.

모두 먼 우주로 보내 혼자살게 해야 할 대상입니다. 의사, 로펌의 대표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이 모양인데 이들보다 더한 사람들은 어떠할지, ‘많이 배운사람들이 어떻게!’라는 말, 큰 착각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며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보통 서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못된 짓을 더 지능적으로 영악하게, 더 많이,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잘 되리라는 착각을 하면서!

홍민기 수필가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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