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5월 시행

2025-11-04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응급의료기관이 119구급대원 등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전용 수신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정보를 중앙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히 차단·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 유발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보가 명백히 자살 유발 정보로 판단될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를 국가·지방정부가 추가 보조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등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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