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관장, 광복회 회원 손배 등 법률 자문
경비직원 그늘막 설치 제지 맞고소 문의도
[충청타임즈] 광복절 기념사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관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립기념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달 초 한 로펌에 관장실 불법 점거 및 집회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했다.
앞서 광복회 회원 등 10여명은 김 관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 관장실 앞 복도와 제1회의실 등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김 관장은 관장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인근에 머무는 상황이다.
독립기념관 측은 법률자문 질의서에 “청사 정상화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서 자진 퇴거 요청(명령) 후 강제 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특히 시설 무단점거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스토킹 범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을 점거 중인 역사독립국민행동과 항일연합 등 회원들이 경비직원의 그늘막 설치 제지를 문제삼으며 김 관장을 고소하기로 한 데 대해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해당 법률사무소는 점거 농성 행위와 관련해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영업방해금지 청구 본안 소송 등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잘 소명된다면 인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기념관 측은 이런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경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보훈부는 전날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보훈부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복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 정관을 위배하고 운영을 저해했다”며 “보훈부 특정감사가 신속히 결론지어져 독립기념관이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