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도발, 용납 불가”…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日정부에 경고

2025-02-20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20일 ‘다케시마의 날’ 폐지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임창휘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용성 회장과 김동규·김성수(안양1)·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형·김태희·서현옥·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이채명·임창휘·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성기황·신미숙·최민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김 회장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야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어떤 도발도 우리 주권을 흔들 수 없으며 우리는 끝까지 독도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진·최효숙 의원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를 비롯해 참석자들은 독도의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일본 차관급 정무관이 직접 참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행사로 격상하려는 일본 정부 행태를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러일전쟁 중 제국주의적 확장을 위한 침탈 행위로 명백한 불법 편입이다.

또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해왔다.

도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의 날’ 즉각 폐기와 역사 왜국이 담긴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향후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지속 대응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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