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이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과 공공분야에선 이미 도입됐다.
그간 정보주체는 기업·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나면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이들의 데이터는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탓에 데이터 유통 생태계가 활성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의료와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내년 6월엔 에너지 분야를 추가로 시행할 방침이다.
고용, 교육, 여가 분야의 경우 유관 부처 및 기업과 논의를 거쳐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국내 고객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 등이 제기됐던 유통을 비롯해 나머지 분야의 도입 시기는 미정이다.
앞서 정보보안 학계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유통 분야에 도입될 경우 국내 이용자의 정보가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에 헐값에 팔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나머지 분야에 대한 마이데이터 도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안에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자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개설하고, 이달 중 제도 안내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18일엔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연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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