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의원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돼야”

2024-10-01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선거구 획정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고려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획정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선언적 규정인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규정을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및 그 이유’가 명시되도록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획정시 하한선과 상한선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의 법률안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구에서 공동발의가 이뤄졌다.

정치권은 따라서 현 농산어촌 국회의원 선거구 현실을 생각하면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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