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흥국화재는 8일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과 ‘3대 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 기간 통산형 통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지난 1일부터 흥국화재 치매보험상품에 가입 시 추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됐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이다. 보호자의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 상태인 민법상 친족’이며, 특정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은 보험가입 내용을 단순 통합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금융기법 ‘Copula’를 활용함으로써 ‘기간 통산형’으로 통합했다는 점에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아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2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중대 질병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 사각지대 해소’, ‘치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보장’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유사 상품의 출시를 제한하는 제도로, 혁신성과 독창성이 입증된 보험상품에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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