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법사위원장 반환하라…국방·외교·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2025-06-18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성 국방위원장. 2025.06.18. /사진=뉴시스 /사진=조성봉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외교·정보위원장을 여당에 넘길 테니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 최소한의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맞춰달란 요구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 이에 저희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라며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고 했다.

이어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화됐다"며 "이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관례를 깬 이후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며 "실제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통과되지 말았어야 하는 악법들이 제지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또 "22대 국회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부 가져가면서 한층 더 강력해진 입법독재가 자행됐다"며 "정청래 법사위는 민주당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며 이재명 방탄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통과시키는 데 선봉에 섰으며, 입법권을 남용하여 무분별한 포퓰리즘 악법들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했음은 물론, 29건의 탄핵안 발의를 남발하여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국정 마비를 유발하고 결국 정치를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법사위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 본회의를 운영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행정부의 대통령까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다"며 "또 이재명 방탄법, 대법관 확대법 등 입법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는 민주당 앞에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판사들조차 스스로 이재명 사건 재판 진행을 포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 몫이라며 새로운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곧 본회의를 개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아 달라. 국민의 요구에 대한 민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애초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게 잘못된 것이다.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예전 김대중 정부 때도 81석밖에 안 됐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줬던 것"이라며 "이제 여당이 됐으니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돌려주는게 정상인데 그것조차 없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성범 의원은 " 여야가 바뀌었는데 여당 입장에선 국방·외교·정보위원장은 당연히 여당 몫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게 120% 분명한 상황에서 저희는 반대급부로 법사위원장은 삼권분립 정신에 맞게 야당에 맡기는게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원구성 협상을 새로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22대 국회) 처음 할 때는 2년 하는걸로 의논이 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며 "이때까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면서 법을 강행처리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 적어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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