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자 신분 도용 사기 기승…"FEMA에 이미 보상금 신청"

2025-01-24

남가주 지역이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은 가운데, 신분을 도용해 연방 피해 보상금을 대신 수령하려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NBC4 방송은 화재로 집을 잃은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 스테판 츠바이크 가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의사이자 USC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츠바이크는 최근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재난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러 갔었다고 했다. 그러나 직원으로부터 이미 그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츠바이크는 “우리의 삶은 화재가 있기 전까지는 완벽했다”며 “FEMA 직원이 ‘어제만 사기 사건을 다섯 건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 명의 직원이 하루에 다섯 건씩이나 사기 사건을 다뤘다는 것은 FEMA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츠바이크는 그의 이름으로 접수된 보상금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NBC4는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해 FEMA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어떤 답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산불 피해자들은 FEMA를 통해 임시 숙소 거주 비용,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집 주소 등을 도용해 피해자보다 먼저 신청해 보상금을 받아내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FEMA는 사기 사건이 의심될 시에는 전화(866-223-0814) 및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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