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여객기서 승객이 승무원 폭행…"법적 조치 예정"

2025-11-19

지난 17일 부산→세부 LJ073편

난동 승객, 현지 경찰로 인계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부산발 진에어 여객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벌이며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에어는 해당 승객에게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일 진에어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 김해공항을 이륙해 필리핀 세부로 향하던 LJ073편에서 승객 A씨가 동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승무원을 폭행했다.

피해 승무원은 사무장으로 알려졌으며 얼굴에 멍이 들고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 측은 즉시 A씨를 진정시키고 별도로 분리 조치했으며, 항공기는 정상 운항을 이어가 세부까지 도착했다. 이미 여객기가 이륙한 상태라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지 공항에서 대기하던 필리핀 경찰에 인계됐다.

진에어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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