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용량꼼수 잡는다…정부, 치킨 중량표시제 첫 도입

2025-12-01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

가격 그대로 용량만 줄이는 관행 차단…외식업 규율 공백 메운다

5대 치킨 브랜드 분기별 비교공개·제보센터 운영…감시망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외식업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규율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치킨 메뉴에 '조리 전 총 중량표시제'가 처음 도입된다.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용량만 줄이는 관행이 소비자 체감물가를 자극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점검과 처분을 맡고, 소비자단체는 브랜드별 중량·가격 비교 감시를 통해 시장 압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금까지 가공식품에만 적용되던 중량 감량사실 고지의무를 외식 분야까지 확장한 것이다. 정부는 가격 변동 없는 은밀한 용량 축소가 체감물가를 끌어올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한다며 규율 사각지대였던 외식업에 기본 틀을 처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치킨 분야 중량표시제 도입이다. 오는 15일부터 통닭·순살·콤보·윙 등 치킨 메뉴는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 가격 옆에 함께 적어야 한다. 그램 단위 표시가 원칙이며, 통닭처럼 한 마리 단위 조리는 10호·11호 등 호 단위 표기도 허용한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소개하거나 온라인 주문을 받을 때도 중량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1만2560곳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치킨 업종이 최근 중량 축소 논란이 가장 많았고, 메뉴 구조가 비교적 표준화돼 제도 정착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첫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개인 치킨전문점이나 소규모 가맹본부는 이번 단계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향후 제도 정착 상황을 보며 외식업 전반으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중량 미표시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처분 대신 '표시 방법 안내' 방식으로 대응한다. 내년 7월부터는 시정명령,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가 적용된다.

정부는 "중량표시제 시행 사실을 시장이 인지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고, 실제 메뉴판 등을 변경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이 고지 없이 순살치킨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감축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 원상복구 한 사례가 있다.

감시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내년 1분기부터 BHC·BBQ·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굽네치킨 등 5대 프랜차이즈의 치킨 메뉴를 정기적으로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배달료 등을 비교해 분기마다 공개한다.

소비자가 직접 브랜드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소비자가 비교 정보를 공급하여 시장압력을 형성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중량감축, 가격 인상 등의 행태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중 '용량꼼수 제보센터'가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개설된다. 제보된 사례는 추가 검증을 거쳐 공개할 수 있으며, 중량 미표시나 허위표시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전달된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규율체계가 강화된다. 현재 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8개 유통사와 협약을 맺어 중량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앞으로 협약사를 대폭 확대해 모니터링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위반 시 처분도 강화해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높인다.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중량·가격·원재료 등 정보를 브랜드별로 비교해 공개하는 제도도 운영된다.

정부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공정위·식약처·기재부·중기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이달부터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중량표시제 정착 상황을 점검하고, 자율규제 이행 여부, 현장 애로와 개선 건의 등을 논의한다.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도 꾸준히 검토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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