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재의 부결, 최종 폐기

2024-10-04

총투표수 300표·가 187표·부 111표·무효 2표 부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윤희 홍석희 기자 =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재의 요구에 필요한 200석을 채우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표결해 총투표수 300표, 가 187표, 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뒤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그러나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채워야 했고, 국민의힘이 이 법안의 부결을 당론화해 부결이 전망됐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 결과 부결돼 완전 폐기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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