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홍준표 "尹 체포영장, 사법부가 적접절차 어겼다면 무효돼", 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급여 신청에 서명도 등

2025-01-14

▲홍준표 "尹 체포영장, 사법부가 적접절차 어겼다면 무효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가수사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을 질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 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까지 이런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그간 자행돼 온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할 것"이라며 "참 어이없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상이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 나라"라며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월 500만원 군인연금 받는다…퇴직급여 신청에 서명도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500만원가량의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재퇴직신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 명단에 오르는 셈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아울러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은 반환하되 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된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작년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로 한정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등은 민간인 신분인 장관 재임 시절 발생한 일이라 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다는 뜻이다.

▲정진석, 새벽 호소문 낸 배경…'타협점' 찾고 지지층 결집 '여론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대통령경호처가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끝까지 저지하기 쉽지 않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동시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또 윤 대통령의 현재 상황을 '고성낙일'(孤城落日·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정)이라고 빗대는 등 절절한 호소를 통한 지지층 결집도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與, '계엄특검법'으로 반격하려 했지만…3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 내

국민의힘이 야권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수정안, 가칭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를 두고 3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으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특검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당 지도부가 자체특검안 발의 결정 권한을 소속 의원들로부터 위임받아 오는 14일 오후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총에서는 특검법 발의 여부가) 찬반양론으로 갈렸다"며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원내지도부에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10시간 동안 1500만원 등락…"美 지표 영향"

비트코인이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감소에 따라 한때 9만 달러를 하회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2개월 만이다. 다만 미국 증시 개장 이후 하락 폭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장기 강세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트코인은 14일 오전 8시 40분 기준 바이낸스 USDT 마켓 기준 전날 대비 0.04% 내린 9만4403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바이낸스의 비트코인/USDT 마켓은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다.

전날 오후 11시 전후에는 9만 달러를 이탈, 한 때 8만9256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사상 최고가(10만8353 달러) 대비 약 17% 가까이 하락한 셈이다.

알트코인 하락세는 더 컸다. 특히 전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하회했을 시점에 3000 달러 선이 붕괴됐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솔라나(SOL)도 173 달러를 터치했고, 1위 밈코인인 도지코인(DOGE)도 0.3154 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상자산 시장 하락 원인을 미국 경제의 예상 외 강세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완화 가능성에 두고 있다.

‘아파트 하자’와의 전쟁 계속…“신축인데 이래도 돼?”

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로 인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하자를 두고 건설사와 소비자인 입주예정자 간의 인식 차이가 커 보수 과정에서도 잡음이 크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부실공사를 차단하고 안전한 주택 건설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사전점검뿐 아니라 건설 단계부터 하자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 관련 분쟁사건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사건은 연평균 4400여건인데, 지난해의 경우 8월까지만 예년보다 20% 증가한 3525건에 이르는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대부분 균열과 조명 및 주방후드 등의 기능불량, 타일과 도배, 바닥재 등의 들뜸 및 탈락 등의 사례들이었다.

하자 분쟁과 관련 민원이 급증한 데에는 여러 원인들이 꼽힌다. 우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사전점검 때 전문업체와 장비를 통해 사소한 하자까지도 발견해내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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