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부당 대우 의혹…고용부, 적극 반박

2025-06-12

고용부 "벌금 부과·협박·성추행 발생 안 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용노동부가 반박에 나섰다.

최소 월 156만원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고 있고, 가사관리사 대상 협박 및 성추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가사관리사 등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가사관리사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이어도 주 30시간 임금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주 30시간 임금은 월 156만5000원, 40시간은 209만6000원이다.

특히 벌금 부과와 협박, 성추행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이용가정에서 사전 합의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할 경우 업체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주가사돌봄연대)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열었다.

이주가사돌봄연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사관리사 21명과 통역사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등 실태조사 결과 약 4건의 성추행 등이 발생했다고 토론회를 통해 밝혔다. 가사관리사가 업무 관련 불만을 제기하자, 벌금 만원을 부과했다는 증언도 전했다.

연대는 주 30시간 근무 보장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이들 가사관리사의 월 평균 실수령액이 유효 응답 기준 평균 118만원에 그친다고도 지적했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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