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한지아 등 11인 "마약류 및 유사한 표시 광고 하지않도록 근거 마련해야"

2025-03-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1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한지아, 고동진, 박성훈,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유용원, 임이자, 정성국, 정연욱, 최보윤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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