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가입 후 직업·직무 바뀌었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2024-09-29

성격 따라 사고발생 위험성 달라져

미준수시 계약 해지·부지급 불이익

금융감독원은 29일 155번째 금융꿀팁으로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사항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말한다.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에 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보험가입자는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위험을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에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한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이후 보험사가 실제 위험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유지·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통지의무 이행시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이 변동될 수 있다.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위험이 작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는다.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하된다. 아울러 보험목적물 등의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만약 보험가입자가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통지의무 위반 이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지급할 수 있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다. 화재보험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사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하는 중개자에 불과하다"며 "통지수령의 권한이 없으므로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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