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쿠팡,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2025-07-04

법원이 쿠팡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1억780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손을 들어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쿠팡과 쿠팡의 PB 부문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며 “납품 전에 서면을 발급했더라도 대금 등 주요 내용이 실제 거래관계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이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측은 “추후 정정을 통해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는 서면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사후에 정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쿠팡과 씨피엘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218개 하청업체에 PB상품 3만1405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했다. 발주 금액은 약 1134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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