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 부동산 세제엔 큰 변화 없어
월세화 흐름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반영
일단 시정 안정됐다는 평가… 공급 대책부터 나와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첫 세법개정안에서 부동산 분야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는 전략적 흐름으로 평가된다.

1일 관가에 따르면 전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부동산에 관한 직접적인 제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세 등 주요 부동산 세제에는 변화가 없었고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2028년까지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70%(고소득자는 50%)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실거주자 관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읍·면지역 및 전용 135㎡ 이하 아파트의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를 유지한다.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가구주는 17%, 5500만원 초과에서 8000만원 이하 가구주는 15%씩 각각 공제한다. 대상주택은 3자녀 이상인 가구다. 기존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외 전용 100㎡ 이하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로 기준이 낮아졌다. 무주택 임차 가구의 실질 주거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해석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 외에도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납입액의 최대 40%(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또한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보다 적거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라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 등 시장에 긴장감을 심어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향후 등장할 가능성까지 배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가 하반기 공급 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공식화한 이상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부터 공급 대책 발표를 통한 시장의 기대감 유도를 의도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향후 가격 과열 국면이 재현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간접적인 세제 카드가 다시 등장할 여지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무리한 수요억제 정책은 시간이 더할수록 시장에 내성이 생기고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주물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보유세를 올리거나 양도세를 내리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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