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소속사임 다시 확인…법원 판단에 깊이 감사” (공식)

2025-06-18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 어도어가 법원의 항고심 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사의 소속사 지위를 확인받았다고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

어도어는 이날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고심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뉴진스 측이 어도어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4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어 고법에 항고했으나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에 대해 여전히 전속계약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추가로 신청한 간접강제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멤버가 10억 원의 제재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현재 본안 1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하 어도어 전문

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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