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년 사이 주가가 200% 이상 급등한 효성이 12일자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단기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공시를 통해 “효성이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 후 관련 요건을 충족해 12일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에 근거한다. △종가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 △최근 15일간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시장감시위원회 기준을 4일 이상 초과하는 등 투자경고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효성은 지정일 이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고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게 마감할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급등 등으로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순으로 지정한다. 이 중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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