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문자 남발, 송출기준 재정비해야

2024-10-10

지진이나 태풍·폭염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신회사를 통해 휴대전화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에 송출됐으며,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 문자로 나뉜다. 국민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곧바로 대피하거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안전을 챙기는 유용한 서비스다. 그런데 이 재난문자에 점차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나치게 자주 송출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내용의 재난문자를 지자체마다 따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 급하지 않은 내용까지 송출해 재난문자 남발 논란이 일었다.

이러다가는 피로감에 지친 시민들이 재난문자를 차단하거나 막상 위태로운 재난이 왔는데도 문자를 아예 보지 않아 중요한 재난소식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과제로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다. 시민들의 피로감도 여전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8월) 전북지역 지자체에서 송출한 재난문자는 총 7544건으로 하루 평균 7건에 달했다.

재난문자 발송을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담당자의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 시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챙겼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인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과도한 재난문자는 오히려 시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유사·중복 발송을 줄이고, 꼭 필요한 긴급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각 시·군에서도 필요성과 상황에 맞도록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한 사안은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낮은 수준의 안전지침은 간단한 알림서비스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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