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중고품에 대한 세제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미 세금이 부과된 중고품에 대한 추가 세금을 면제해 국내 중고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조세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K컬처 흥행으로 세계적으로도 한국산 중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 발의됐다. 지난 5월 19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 6월 30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연달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서 정부에 현황을 요청한 상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지만, 낸 것으로 간주해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부가세 면제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를 가공해 판매하는 식당·식품제조사에 대해 매입세액 없이도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공단계마다 부과되는 부가세는 최종 신상품 판매 전까지 환급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번만 부과되는데, 농수축산물은 매입세액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제' 제도를 쓰는 것이다. 농수축산물과 함께 매입세액이 실제로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중고자동차'와 '재활용폐자원'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의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중고품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세는 한번만 부과되어야 하는데 신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미 세금이 부과된 중고품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점을 보완하고 중고품 수출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호주·뉴질랜드·스위스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적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이인선 의원안은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영대 의원안은 매입세액 공제 특례 대상을 중고품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김은혜 의원안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과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중고시장 활성화라는 법안 목적이 모두 같다.
업계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같은 110분의10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제매입세액제도로 중고거래량이 많아지면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도 많아질 것”이라면서 “매출이 늘어난 만큼 추가 세수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법안) 관련 의견을 듣고, 검토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