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전 남친에 과도한 특혜…"일 안해도 월 3000만원…뉴진스 정산 2배"

2025-12-18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남자친구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연인이자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BANA)의 김 모 대표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전 연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BANA)의 김 모 대표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날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N팀(뉴진스)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서를 제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 매월 3300만원을 지급했으며, 김 대표 등에게는 추가 인건비도 지급했다.

또한 추가 인센티브로 (앨범) 발매년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바나는 지난 2022년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수령했다. 2022년 어도어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용역 계약에 따라 바나에게 뉴진스 보다 더 큰 금액이 지급된 것이라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어도어 부대표가 김 모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전례 없이 파격적인 계약을 바나와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메일에는 △김 모 대표에게 책정된 연봉은 민 전 대표의 연봉보다 높고 △엔터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며 △음반원 매출 인센티브 5%도 하이브 최대 수준이라고 기재됐다. 특히 하이브 측은 이러한 계약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상 풋옵션 행사에 따라 수령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원 일부를 김 모 대표에게 준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나와의 계약은 한 차례 수정되면서 김 모 대표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되기도 했다. 당초 바나에게 음반원 발매 총 매출의 5%를 지급하던 계약 내용을 수정해, 과거 음반원까지 포함한 누적 매출의 3%를 김 모 대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이다. 계약 내용 조정 결과 재계약 이후 연 4억 수준 인센티브가 10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어 하이브 측은 수정 계약 내용에 따르면 바나가 아무런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도, 어도어가 김 모 대표에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당시 김 대표와 연인관계였던 것, 계약 내용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특혜가 아닌 능력을 보고 체결한 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김 대표가) 능력이 좋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업계 대비 많지 않은 보상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상 잘하는 사람과 오래 일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동기와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바나와의 계약이 이사회 승인 사항인데 이사회를 거쳤냐고 추궁하자 처음에는 이사회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이브 측이 재차 반박하며 추궁하자 하이브 전 CEO가 허락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 바꾸기도 했다. 전 하이브 대표이사(CEO)와 구두계약을 전제로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하이브 측이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추궁하자 민 전 대표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또 민 전 대표는 김 대표에게 풋옵션 금액을 나눠주기로 한 점에 대해선 연인관계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능력 있는 제작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가 무속인간의 카톡 대화 내역을 첨부해서 외부로 보낸 이메일 수신인 역시 바나 김 모 대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 변론이 재개된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 불러 세 번째 당사자신문을 진행한다.

민 전 대표는 지난 달 27일 있었던 변론 기일에 출석해 그룹 뉴진스 템퍼링 의혹, 전 어도어 경영진 간 문건 작성 및 경영권 찬탈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상황을 언급하며 “무슨 잘못으로 내가 내려와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뉴진스 때문에 버텼다”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당시 그는 약 6시간 가까이 진행된 신문에도 지친 모습없이 하이브 법률 대리인에 맞서 반박하는 등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변론을 통해 어떤 입장을 더 추가적으로 밝힐 지 이목이 쏠린다.

재판부는 이번 변론에 이어 내년 1월 15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ㅣ스타투데이DB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당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이에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그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 풋옵션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약 260억원)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작년 4월부터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작년 8월 하이브는 대표이사 변경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 자리에서 해임했다.

이런 가운데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1심에서 패했다. 결국 멤버들은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역시 새 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며 새 길을 꾀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