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했던 날씨가 수그러들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 이때쯤이면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산불뿐 아니라 가정 내 난방·온열용품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도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해 동안 2만50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1만5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화재는 재산피해는 물론, 갑작스럽게 생활기반을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까지 안긴다.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등 주거 형태, 상품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우선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다만 단체보험은 계단·엘리베이터·외벽·주차장 등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대한 화재피해를 주로 보장하고 개인의 재산피해는 최소로 보장한다. 이같은 보장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개인화재보험을 준비한다면 주택 내 가구·가전제품·귀중품 등의 피해 보장이 되는지 확인하고 고가품이 많으면 별도로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한도 내에서 화재로 생긴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하는 실손보상형, 가입할 때 설정한 금액에 비례해 보상하는 비례보상형으로 나뉜다. 비례보상형은 실손보상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한데,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측에 보험사가 지급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화재가 집주인의 과실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세입자와 이웃집의 피해 모두 집주인이 보상해야 한다. 반대로 화재가 세입자 과실로 발생했고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세입자가 온전히 떠안게 될 수 있다. 또한 화재로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등으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주택화재 외에 다른 화재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작물이나 축사 화재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화재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최근 개선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화재보험을 들 때는 청약서와 보험증권에 주택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아영 기자 aa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