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회피 악용 ‘감액배당’도 세금 매긴다

2025-07-17

이익 아닌 자본준비금 줄여 배당, 소득세 등 면제 ‘사각지대’ 논란

혁신당, 세법 개정 추진…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개선 예고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오던 감액배당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감액배당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감액배당 과세와 관련해 처음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감자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의 출처가 ‘기업 이익’에서 비롯된 부분에도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배당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기업이 실제로 돈을 썼고 회계장부에도 비용으로 기록했지만, 세법에서는 비용 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기업이 주주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주로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거나 합병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 경우 이뤄진다.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6000억원, 2023년 2조15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총 2조7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이를 활용해 2024년 4483억원, 올해 2407억원 등 약 6890억원의 감액배당을 했다.

일반 배당에는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감액배당은 소득이 아니라 ‘원금 반환’으로 판단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액배당은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9.5%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아 ‘주식부자들’이 누리는 혜택이 컸다.

실제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 51.25%를 보유한 조정호 회장은 두 차례 감액배당으로 총 362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대주주에게 유리한 만큼 감액배당 기업들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한 곳은 2022년 6곳에서 2023년 8곳, 2024년 15곳, 2025년에는 4월 말 기준 40곳에 달했다. 감액배당액도 2022년 1597억원에서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도 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후보자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답변을 통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아 과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 회피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달 말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