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 먹고 ‘이 증상’ 시달렸다?…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2500건 넘어

2025-10-23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소화불량이나 가려움 등 이상사례를 겪었다는 신고가 올해 2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건수는 2316건으로 전년(2023년 1434건) 대비 약 61% 증가했다. 지난달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건수만 2502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능가했다. 이는 2022년 1117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증상별로는 올해 9월 기준 소화불량 등으로 신고된 건수가 16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려움 등 750건 △어지러움 등 412건 △체중 증가 등 기타 377건 △배뇨 곤란 등 207건 △가슴 답답 등 191건 △갈증 등 96건으로 나타났다.

이상사례가 발생해도 치료받지 않은 경우가 1587건(6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262건, 약국을 이용한 경우 23건, 정보 없음이 630건으로 조사됐다.

제품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이상사례 신고는 영양보충용에서 647건 발생했다.

체지방 감소를 돕는 공액리놀레산은 지난 2023년 신고사례가 없었으나 작년 137건으로 신고가 크게 늘었다. 올해는 53건의 신고 사례가 있었다.

유산균 관련 이상사례도 두드러졌다. 다이어트 관련 유산균인 ‘Lactobacillus gasseri BNR17’은 지난 2023년 65건이었으나 지난해 317건, 올해 9월까지 323건으로 신고가 급증했다.

갱년기 관련 유산균으로 알려진 ‘LactobacillusacidophilusYT1(HU038)’는 지난 2023년엔 2건 신고뿐이었으나, 지난해 109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64건 신고로 집계됐다.

지난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건기식 중 유산균이 이상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할 시기”라며 “유산균에 대해 재평가 계획을 세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사례 신고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최근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영업자가 이상사례를 인지했을 경우 정보원에 이상사례를 보고하도록 제도화됐다”며 “신고를 안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의무사항이 발생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상사례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전과 달리 관심을 갖고 신고했을 수도 있다”며 “특정 성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이상사례 급증에 대해 “최근 다양한 유통 경로로 저가형 건기식이 다수 등장했다”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가 수입 원료에 의존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회사를 통해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짚었다. 이어 “앞으로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갖춘 기업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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