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회 분과학회 학술활동 평가방식 개정

2024-10-07

대한치의학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분과학회 학술활동 평가방식을 개정하기로 결의했다.

분과학회학술활동평가심의위원회는 회원학회에 분기보고서(연 4회)와 정기보고서(연 1회) 제출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고 ‘정시성’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대한치의학회 제1회 회원학회 워크샵 및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코리아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MKA e-class) 개발 사업(치과) 진행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노인대상 구강관리 및 치과의료 정책개선 방안 연구계약 체결 △보건복지부 정기 종합감사 실시 △JKDS 6월호 발간 및 9월호 발간예정 △대한치의학회-오스템임플란트 MOU 체결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눴다.

권긍록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회원학회 워크샵을 진행하여 회원학회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의 장을 벌여 기쁘며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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