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50대 근로자 또 끼임사…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2025-05-19

작업 중 컨베이어에 상반신 끼여 사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SPC삼립 50대 원청 소속 근로자 한 명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경 경기 시흥 SPC삼립 공장에서 50대 여성 원청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엄중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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