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동물학대 근절 위한 법률 개정해야"

2025-07-20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등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6월, 경남 거제시에서 휴가 중이던 해병대원 등이 비비탄 총을 이용해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를 집단적으로 공격하여, 1마리가 사망하고 3마리가 중상(안구적출 등)을 입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피해 견주와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2차 가해와 협박까지 이어졌고,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응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해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본 청원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실효적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10시10분 기준 17,403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991D18F9BA34ACC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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