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출신 장관표' 교권보호책 11월 발표…현장에선 "제도·인력 보강"

2025-10-27

최교진 장관 취임 후 첫 교권 대책…'교권5법' 개정 중간점검 의미 커

"교권 강화 체감 안 된다" 목소리…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염려 多

"'학대 행위' 법적 정의 구체화하고 송치 전 교육감 구제 절차 있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교권보호 방안을 발표한다. 첫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장관이 내놓는 교권보호 대책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섬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현장에서는 '교권5법' 제정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이 큰 현실을 고려해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 행위로 판단할 시, 검찰 송치 전 피고소인인 교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교권보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 장관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교권보호책이다. 최 장관은 중등교사 출신인 만큼 세종시교육감 시절부터 교권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로서도 지난 2023년 서이초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내놓는 첫 후속 대책인 만큼 '자체 중간점검'으로서 의미가 깊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 방안 발표에 이어 교권5법 개정됐지만 교육현장에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을 보완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끔 만드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이 온전히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교권보호,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목표에 맞게 가고 있는지 자기 검증을 하는 차원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뚜렷한 진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교원 등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상반기 교권 5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했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9.3%(3254명)이 그렇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가장 주된 이유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하고 담당 경찰관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묻지마 교사 기소' 방지 제도에 대한 수요도 높다. 교사 업무 특성상 일단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면 혐의를 벗기까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워서다.

하지만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를 신속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서 교권 5법의 주요 내용인 교육감 의견제출권은 사실상 무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0개월 가까이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며 "가장 바람직한 건 아동학대의 요건이 명확해져서 교사들이 아예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을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현시점에서는 어려운 방안이라며 "지금은 교육감이나 경찰 등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더라도 무조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구조인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고 봤다.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인력·예산 투자도 요구된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 상담 건수는 ▲2021년 1만3621건 ▲2022년 1만9799건 ▲2023년 3만4066건 ▲2024년 4만7760건으로 4년간 무려 2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주 인력은 ▲2021년 100명 ▲2022년 123명 ▲2023년 130명 ▲2024년 180명으로 증원 규모가 2배도 채 되지 않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육청 단위의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심사단계부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센터에 상담사 숫자가 많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충분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센터에 정식 직원을 대거 채용하는 대신, 정신과 병원이나 센터와 교육청 간에 업무협약을 맺어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에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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