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패딩엔 무용지물인데"…흉기난동범에 쏜 두 번의 테이저건, 실효성 있나

2025-02-26

범죄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실탄에 맞아 숨진 사건에서 경찰이 사용한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의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테이저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두꺼운 옷을 입는 겨울철 테이저건의 실효성이 떨어져 경찰들의 고민이 깊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은 방아쇠를 당기면 본체와 전선으로 각각 연결된 2개의 탐침(전극)이 발사된다. 2개의 탐침이 대상자에게 모두 명중했을 때만 전기가 통하며 근육 마비 등 효과를 낼 수 있다.

지침상 대상자의 신체 후면부를 조준해 발사하고, 전면부에 발사할 때는 흉골 아래를 조준해야 한다. 이때 얼굴이나 목, 급소 부분에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 발사한 테이저건이 대상자에게 명중하더라도 두꺼운 옷이나 헐렁한 옷을 입어 탐침 2개가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상대적으로 옷이 얇은 하체를 조준해 발사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급박한 순간 하체를 명중 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날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서도 테이저건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B 경감에게 다가가자 동료인 C 순경이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A씨의 두꺼운 외투에 가로막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곧바로 B 경감에게 달려들어 얼굴 등에 중상을 입혔다.

급박한 상황에서 B 경감은 실탄을 쏘며 대응했지만, A씨는 총에 맞고서도 쓰러지지 않고 저항하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도 테이저건이 발사됐으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한계가 분명한 테이저건의 효과에 대해 경찰은 고심하고 있다. 명중에 실패하거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스턴건(근접 전기충격기)이나 경찰봉 등 다른 수단을 미리 준비하라는 지침만 내려진 상태다.

이에 플라스틱 탄환을 사용해 권총보다 10분의 1 수준의 위력을 보이는 '저위험 권총'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기준 미달 등 문제로 개발된 지 3년이 넘도록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에 도입해 권총 대용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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