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개정

2024-12-20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치과병원 4주기(2026~2029년)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치과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소독시설 판정기준 마련,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수술/시술 전 확인(외래), 진정치료 시 응급상황 발생 대처, 학대 및 폭력피해자 발생 시 절차 준수, 수혈환자관리(입원) 및 성과관리 기준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고려해 영양 초기평가 조사항목(입원) 및 임상연구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인력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체계적 조사를 위해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도 정비했다.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다.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koiha.or.kr),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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