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도…창진원 “10억 국고 손실 청구 어려워”

2024-11-24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사 편중, 사업 관리 부실 등을 지적받은 창업진흥원이 한 달이 지나도록 후속 대처에 미온적이다. 선례가 있음에도 수십억원의 국고 손실을 야기한 전임 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망설이는가 하면, 장기간 원장 부재 속에 큰 폭의 승진 인사를 앞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창진원은 최근 국회에 비대면 바우처 사업 환수 범위 임의 축소로 국고 손실을 낳은 김용문 전 창진원장에게 구상권 제기가 어렵다고 보고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감에서 고의·중과실로 소속단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에게 변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대응방안을 물은 데 대한 회신이다. 고동진 의원실은 재검토를 요청했다.

창진원 관계자는 “대응방안 마련을 다시 요구받았다”면서 “현재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문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진원 대상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업은 비대면 바우처 공급기업에게 예산 전액을 선납한 후 수요기업 휴·폐업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반환받는 방식이다. 창진원은 중기부와 협의 없이 환수 대상을 잔여 서비스 이용기간이 아닌 바우처 사용기간으로 하며 환수 대상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유발된 국고 손실액만 9억3000여만원이고, 남은 100억원도 환수를 장담하기 어렵다.

중기부 감사실은 창진원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이사회는 부결했고, 전임 원장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다. 제소가 기관이 입은 피해를 보전할 유일한 방안이지만 이마저도 꺼리고 있다. 내부에서도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파장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논란이 된 전문위원제는 폐지가 유력하다. 본부장 출신 내부인사 두 명이 지난해 전문위원에 임명됐는데, 직급상 고액 임금을 받고도 근태부실과 과도한 외부활동을 했다. 폐지에 그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기관 본부장을 8년이나 연임할 수 있는 구조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인물들이 기관 인사를 좌우하는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창진원 노사는 지난달 직급별 승진안에 합의했다. 앞서 8월부터 창진원장 초빙 절차에 들어갔는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승진안을 마련한 것이다. 장기간 기획조정실과 인사팀 주요 업무에 재직한 소위 'SSL(세 명 이니셜을 이어붙임)' 측근이 승진 대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월부터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내부 알력에 열중하는 창진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창업 생태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이커머스 규제 가능성에 민간 협·단체만 대응하고 창진원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전문성을 지닌 원장이 임명돼 하루빨리 제 기능을 발휘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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