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가구제조·판매업체들이 2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에넥스 58억4400만원, 한샘 37억9700만원, 현대리바트 37억4900만원 순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붙박이장 등 아파트·오피스텔 등 신축 시 내장형으로 설치되는 가구다.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구 업체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모임 또는 전화 연락에서 합의된 가격을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가 이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하기도 했다. 가구업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 6448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담합과 관련해 총 63개 가구 업체에 14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관련 총 매출액은 3조6354억원이다. 지금까지 가구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한샘(276억원), 에넥스(238억원), 현대리바트(233억원) 순으로 많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가구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담합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