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온라인몰 ‘불투명한’ 판매장려금 공제 막는다···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2025-11-25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사전통지 조항이 있지만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돼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 내용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항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이다.

공제 내용 통지는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제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은 2022년 2.0%에서 지난해 6.8%로 급증했다. 대형마트(1.2%→1.8%)과 편의점(1.8%→5.0%)도 같은 기간 부당수취 경험률이 크게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이 차단돼 거래 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 대금 관련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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