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조선일보가 가짜 뉴스 운운할 자격이 있나?

2024-06-22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1일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의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쓴 기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조선일보는 <김만배·신학림, 대선 뒤흔들려 가짜뉴스… 정치권 ‘사냥개’ 된 기자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우선 제목부터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 아직 이 사건의 유, 무죄는 판가름 나지 않았고 오직 피의자인 김만배와 신학림이 구속된 것이 전부다. 조선일보는 설마 피의자의 구속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계속해서 해당 보도를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의 승패를 뒤집으려 범죄 피의자와 언론, 정치권이 짜고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며 언론학계의 전언을 인용해 "언론 윤리를 넘어서 언론계 전체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사상 초유 사건"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 역시도 검찰의 주장일 뿐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이 진실 보도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판가름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대놓고 '가짜 뉴스'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친 개가 왈왈왈>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선일보의 해당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선일보를 보면 지가 판사고 검사고 대통령인 줄 안다"고 하며 "아직 수사 중인데 스스로 가짜뉴스라고 판결하고 각종 소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지들 아래 있다고 본다. 만들 수도 날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고 일침하며 "그건 애완견도 사냥개도 아닌 미친 개의 행태다"고 덧붙였다. 또 봉 기자는 "미친 개는 언론학에 없지만 한국에 많다"며 "미친 개는 주인도 물어뜯는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는 말로 끝맺었다.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것이 있지만 대다수 한국 언론들이 이 원칙을 지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적한 대로 검찰에 빨대를 꽂으며 검찰 측 말만 받아쓰는 것이 대다수 한국 언론들의 행태다.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죄수복을 입고 구속 수감되어 있더라도 그는 무죄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이 검찰의 공소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보도하니 대중들은 형이 확정되기 전부터 피의자를 곧 '범인'으로 낙인 찍는 일이 발생한다. 훗날 그 피의자가 무죄로 풀려나더라도 검찰은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검찰 편에 서서 열심히 피의자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언론들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모른 척 한다. 이것이 지난 70여 년 간 이어온 한국 검찰과 언론의 자화상이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난 20일 필자가 취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SBS와 한국일보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어느 기자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필자의 심정은 "그렇게 발끈하기 전에 당신들이 했던 짓이나 곰곰이 반성해 봐라"였다.

그간 언론이 검찰과 편을 먹고 검찰의 앞잡이가 되어 돌팔매를 던졌고 그 때문에 맞아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논두렁 시계'에 대해 SBS는 15년이 지나도록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이 하는 주장일 뿐 그것이 곧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시금석이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 언론들은 지금도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는 고깝게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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