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2·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오는 18~28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17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은 천거 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3배수 이상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오는 18~24일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추천 대상은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외부인사 3명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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