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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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판결 확정 지연 악용... 탕진·은닉 등 회수 ‘불가능’ 신속 환수 ‘법적 근거’ 필요
完. 너무 긴 ‘반환청구’ 소송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지급된 보험금 환수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를 특별법의 한계로 꼽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4일 생명·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들이 제기한 보험사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생명보험 58건, 손해보험 641건 등 총 6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험사기 형사 재판에서 확정 판결이 난 후, 보험사들이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기지급 보험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유죄 판결 이후 보험금 환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민사 소송을 거쳐야만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그사이 보험사기범이 보험금을 탕진하거나 은닉하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해진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그 사이에 보험금을 이미 소비하거나 숨기는 사례가 많아 환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기지급 보험금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이 진행한 보험금 반환 민사 소송의 전부승소율은 100%를 밑도는 경우가 많다. 메리츠화재는 전부 승소율이 84.62%에 그쳤고, 한화손해보험 91.89%, 현대해상 95%, 삼성화재 98.95%, DB손해보험은 99.05%를 기록했다. 유죄 판결이 나도 100% 반환 받지 못하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환수 규정을 명문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환수 규정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의한 불법적 이익을 보다 확실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금 환수권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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