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일(화)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서 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 등이 저마다 정치 셈법에 따라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청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시·도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기존 선거운동이 대규모 군중이 광장에 모여 세를 과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지금은 SNS(Social Network Service)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사이버상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과 법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막는다면 차별과 불평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SNS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게시하거나,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다량의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후원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해 총선에서 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144차례나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수 차례 올린 공무원이 중립의무 위반으로 행안부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한, A시 지자체 공무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친목모임 단톡방에 공유(리트윗)하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게시하여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축제의 성공은 축제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달려있다. 만약 공무원 개인의 정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내는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시각에서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정부패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의무를 끝까지 유지하기를 당부한다.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