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의 '공무원 희망퇴직' 시행에 제동

2025-02-07

"공무원 노조 첫 승소"...현재까지 6만명 희망퇴직 신청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방정부 인력 감축 방안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6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공무원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자발적 퇴직, 즉 희망 퇴직 시행을 오는 10일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같은 날 심리를 열어 해당 계획을 완전히 차단할지 여부도 정한다.

지난 1월 연방정부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2월 6일 밤 11시59분까지 퇴직을 신청하면 9월 말까지의 임금과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희망 퇴직 신청 마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인력감축에 맞서 노조가 거둔 첫 승소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 조직의 군살을 빼 재정지출을 억제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공무원 노조는 트럼프의 인력 감축은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최후 통첩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합법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발해 왔다.

한편 로이터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희망퇴직안을 받아들인 공무원은 현재 6만명으로 전체 연방 직원의 2.5%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공무원을 5~1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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