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경호처가 13일 제21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정부나 국회의 공식 요청시 관련 법률에 의거해 후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 요인’으로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은 경호대상을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으로 규정한다.
경호처 관계자는 “각종 테러 위협으로부터 후보자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항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경호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호 관련해선 대통령 경호처가 가장 권위가 있다”며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