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쿠팡기사 '휴무' 요청에 "원하는 대로 하려면 이직하셔라"

2025-11-14

새벽배송 운전을 하다 전신주와 부딪히는 사고로 숨진 30대 쿠팡기사가 생전 휴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공개됐다. 유가족과 택배노조를 이를 바탕으로 고인이 주6일 철야근무라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숨진 A씨 유족들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는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몰아왔던 쿠팡의 잘못"이라며 "산재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지난 10일, 제주시에서 오전 2시 10분쯤 운송 차량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보다 일주일 앞선 4일 아버지가 임종해 장례를 치렀고 하루 쉬고 출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노조는 A씨의 카톡 대화를 토대로 쿠팡 협력업체(대리점)에서 격주 주5일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물류센터 입출차 기준 하루 11시간 30분씩 주6일 야간 노동이었다는 주장이다.

대리점 측과 A씨의 카톡 대화에선 휴무 사용이 제한된 정황도 드러났다. A씨가 "팀장님 27일 휴무될까요"라고 묻자, 대리점 측은 "안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될 것 같네요"라 답했다. A씨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라며 휴무 신청을 취소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에도 영업점에서 나와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나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과 재계약에서 차질을 빚을까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A씨와 같은 대리점에서 일하는 또 다른 쿠팡 야간배송 기사 중에는 최장 15일 연속 근무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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